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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들어 구입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애완견이 갑자기 죽거나 병에 걸려서 낭패를 겪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서 면역력이 약한 강아지나 아예 병에 걸려 있는 강아지를 일부 애견판매업소에서 버젓이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실태를 김정희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애완경 때문에 동네병원을 찾은 김보은 씨. 얼마 전 80만원을 주고 구입한 암수 강아지 두 마리가 벌써 일주일째 입원해 있습니다. 생후 40일도 채 안 된 이 강아지들의 병명은 홍역, 집에 데려온 첫날부터 설사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보은(강아지 주인/23살): 밥을 줬더니 얘네들이 설사를 하는데 진짜 몸에 있는 것 다 나오는 것처럼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수증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기자: 평소 강아지를 가족처럼 여기던 김 씨는 만나자마자 병이 난 강아지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김보은(강아지 주인/23살): 억울하고, 우선 생명이니까 아프다고 해서 버릴 수가 없잖아요. 개가 오자마자 이렇게 아프고 설사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안 좋죠. ⊙기자: 이렇게 김 씨와 마찬가지로 강아지를 구입하자마자 동물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아지들이 증상도 비슷해 대부분 전염성 질병입니다. ⊙배영열(수의사/LA동물병원): 구입한 지 한 3일에서 1주일 정도 된 강아지들이 거의 홍역 내지는 파보바이러스성 장염, 아니면 합병증,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오는 경우가 90% 이상이 됩니다. ⊙기자: 최근 인터넷 애견 사이트에는 아픈 강아지들을 파는 애견센터에 대해 항의와 불만 섞인 글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애견센터 밀집지역인 충무로를 비난하는 안티사이트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애견 구입과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올 상반기 동안 무려 1200여 건, 그 피해의 책임은 대부분 판매업소에 있었습니다. ⊙박인용(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문화팀장): 일주일 이내에 애완동물에게 이상이 발생했다고 하면 애완동물 판매업소에게 일단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기자: 취재진이 직접 애견거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가능한 작고 어린 강아지를 사서 키우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 이곳에서는 생후 2개월 미만의 어린 강아지들이 분양되고 있습니다. ⊙A 애견센터 직원: 다 두달 미만의 어린 강아지들예요. 보통 40일? ⊙기자: 강아지가 어릴수록 소비자나 판매자에게는 그만큼 위험부담이 큽니다.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기능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A 애견센터 직원: 10마리 분양하면, 일주일 만에 4마리가 죽어요. ⊙기자: 아주 기본적인 예방접종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방접종을 하기엔 너무 어리거나 애견센터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B 애견센터 직원: 보통 데리고 가실 때는 전부 예방주사가 안된 거예요. 여기 환경이 안 좋잖아요. ⊙기자: 아예 병을 안고 이곳으로 팔려오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건강하게 자란 강아지보다는 비위생적인 농장에서 대량으로 구입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애견센터에서는 약하고 병든 어린 강아지를 파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 애견센터 직원: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이거 지금 장염 걸린 강아지에요. 이런 것도 올려 놓고 파는 가게도 있어요. ⊙기자: 현재 미국에서는 3개월 이상된 강아지만 팔 수 있도록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애견센터들의 상행위를 규제할 만한 애견판매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배영열(수의사): 엄마 밑에서 오랫동안 같이 먹고 뛰어놀다 보면 어떤 항체도 갖출 수가 있고, 저항력도 높아지니까 안심하고 키울 수 있을 뿐더러... ⊙기자: 병에 걸린 개를 샀다고 해도 소비자가 보상을 받는 일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애완견을 구입한 박태진 씨. 씨의 강아지는 구입한 지 3일 만에 병원에서 홍역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애견센터에서는 처음부터 홍역임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C 애견센터 직원: 해부를 해서 판명이 나면 모르겠지만 그 상태에선 절대 모르거든요. ⊙기자: 소비자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역시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동종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인용(소비자보호원 생활문화팀장):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다시는 기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환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기준에는 없습니다. ⊙기자: 늘어가는 애견인구에 따라 날로 커지는 애견시장, 강아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당장의 이익에만 매달리는 상혼으로 인해 현재의 성장이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KBS뉴스 김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