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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밀린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개인파산' 신청자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빚을 갚을 수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하는 '비양심'도 덩달아 활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그 실태를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빚을 일부 갚으면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개인워크아웃...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강의가 한창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취급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앞에는 개인워크아웃 대신 파산을 신청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녹취> "법률사무소에서 나왔어요. 법원에서 하는 건 진정한 구제 프로그램이죠. (빚을)안 갚아도 되게 판결을 내려주는 거에요." 워크아웃보다는 파산이 더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광고 전단도, 파산이야말로 "빚 청산의 희소식"이라고 부추기는 내용입니다. 빚을 일부나마 갚는 워크아웃절차와는 달리, 파산은 이자와 원금이 모두 탕감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파산신청은 법원의 허용률도 96%나 될 정도로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직원들은 이렇게 파산을 유도하면서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수(신용회복위원회 지부장) : "상담은 무료로 한다는 표현인데, 아무래도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수임료는 따로 나중에" 법원 앞의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이렇게 파산 관련 광고가 즐비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최근 4년동안 파산 신청으로의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곤궁한 채무자를 구하기 위한 파산 제도가 빚을 안 갚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