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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는 주택 담이나 대문을 개조해 주자창을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군포시는 이에따라 건물주가 담을 철거한 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의 80% 안에서 최고 110만원까지 지급하고 대문 철거시 120만원, 이웃간 담 철거해 2면을 만들경우 각각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담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설치할 경우 1면 추가마다 50만원씩 더 지급합니다. 군포시는 그러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주차공간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