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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중국산 수입 감청기를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둔갑시켜 국내 완구점에 팔아온 서울 암사동 55살 진 모씨와 완구점 주인 유 모씨 등 4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진씨는 지난달 인가도 받지않은 수입업체로부터 사이버 스파이 라는 중국산 소형 감청기 2천8백여개를 한개에 3천원씩 사들인 뒤 유씨가 운영하는 서울 천호동 모 완구점 등 5개 완구점에 한개에 3천500원씩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감청기를 마치 어린이 장난감인 것처럼 포장을 바꾸고 스파이 007 이라는 상표를 달아 한개에 5천원에서 만원까지 받고 전국의 완구점과 문방구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게가 20g안팎인 이 감청기는 일반 호출기의 절반 크기로 옷이나 벨트 등에 숨긴채 이어폰을 연결해 사용하면 15m 떨어진 곳에서도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감청기가 전국에 5만개가 넘게 공급됐을 것으로 보고 진 씨 등에게 물건을 공급한 수입업체 대표 이 모씨를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