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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의 납부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 정책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의 무단 점유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해 징수를 결정한 변상금액은 865억원이었으나 수납액은 134억원에 그쳐 수납률이 15.5%에 머물렀습니다. 이 보고서는 변상금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국유지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국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국유지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국유 재산 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