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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목 부상을 입는 추돌사고에 지급하는 보험금이 한해 2천8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 비율은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이른바 꾀병 환자로 분석됐습니다.

이호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내에서 난 가벼운 추돌사고, 앞차 운전자는 뒷목을 잡고 차에서 내립니다.

<녹취>"내가 아주 2년은 드러눕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신동한(추돌사고 경험자):"신호 대기하고 서 있는 걸 후미를 약간 추돌했는데, (상대방이) 2주 동안 입원해서…"

이런 저속 추돌사고에서 앞차 운전자가 받는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

뒤차가 시속 8킬로미터로 정지한 앞차와 부딪치자, 앞차 운전자의 목이 살짝 뒤로 젖혀졌다 돌아옵니다.

속도를 10킬로미터로 높여도 목이 조금 더 젖혀질 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터뷰>서승우(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삐끗하니까 좀 아픈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발생한 추돌사고를 조사해봤더니, 46%는 국제기준상 치료가 필요없는 가벼운 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동안 목 부상으로 지급된 보험금 2천8백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꾀병 환자가 가져갔다는 얘깁니다.

아프다고 하면 최소 1~2주 진단서를 떼주는 병원 관행도 문젭니다.

<인터뷰>심상우(보험개발원 팀장):"진단서에 기초해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보험업계는 명확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꾀병 환자가 타간 보험금은 다른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보험사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