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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KB금융지주 HR총괄 상무 권 모(52)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일 청구했다.

권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는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KB국민은행 인력지원부장을 지내면서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 3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증손녀도 포함돼있다. 검찰은 지난달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KB국민은행 인사팀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KB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측이 남성 지원자의 서류 전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준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 여부나 대가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