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_돈을 벌 수 있는 앱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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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표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 138명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지 3개월 만입니다.

특별법 제 7조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도 착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악영향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받도록 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현재 추진 중인 권역별 공항 개발 사업이 가덕도 신공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공항개발사업을 대체해야 한다'고 규정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김해신공항 건립사업은 폐기 절차를 밟을 거로 보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은 건설비를 국비로 조달할 수 있는 동시에, 각종 법령 부담금을 감면받습니다.

사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신공항건립추진단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권한이 보장됩니다.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km 범위 내 지역은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 4명이 연단에 올라 찬반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4선, 경기 고양갑)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에 대해 "정부 내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대통령은 선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여당 지도부에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가덕도에서 장관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재촉해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자초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심 의원은 "왜 가덕도인가에 대해, 1당과 2당이 담합했다는 것 말고 국민이 납득할 답을 내놔야 한다"면서 "지난 18년간의 논의는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입지 선정을 '알박기'하는 법안이자 '입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양당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좌석 앞에 '가덕도 말고, 코로나 19 손실보상!'이라고 쓰인 팻말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간 합의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했다"면서 "이런 어려운 합의 산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궐 선거용으로 백지화되고, 공항 입지로는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국토위에서 법안 심사를 주도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배후신도시, 주변지역 개발사업, 과도한 특례 등 소위 특혜라 할만한 내용 모두 거둬들이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했다"면서 "입지 확정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에 집중하자는 법안심사 원칙을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 대의기관 국회가 입법적 결정으로 소모적 갈등과 논란을 종식해야 할 때가 됐다"고 법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가덕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박수영 의원(초선, 부산 남구갑)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과포화 상태인 인천공항 기능상실에 대비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