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선물 강요·성희롱한 항공기 사무장 파면 정당”_포커의 종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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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 등을 해 파면당한 전 대한항공 객실사무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성희롱 발언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데 충분하고 회사가 조사를 통해 밝힌 업무 전가, 규정 위반 등도 파면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수 년간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미뤘고, 여승무원들에게는 상습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해 7월 최종 파면되자 파면은 과하다며 소송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