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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안 발표!

어제 정부가 담뱃값 올린다고 발표 한 뒤 잇따라 나온 '돈' 얘기라 관심도 논란도 큽니다.

먼저 지방세 개편의 자세한 내용을 김민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최 모 씨는 주민세로 4800원을 납부합니다.

1992년 이후 20여년 동안 세율 변동이 없었던 주민세는 지자체별로도 최소 2천 원부터 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상황.

정부는 지자체가 만 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온 주민세를 최소 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민세 하한선은 내년에 7천원, 내후년에는 만 원까지 순차적으로 조정됩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주민세가 평균 46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두 배 이상 오르는 것입니다.

법인의 주민세도 내후년까지 두 배로 인상됩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비정상적인 지방 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영업용 자동차세도 내년에는 50%, 내후년에는 75%, 2017년에는 현재의 2배까지 올립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상한선이 110~135%로 5%씩 상향조정되고,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상한선도 150%에서 160%로 높아집니다.

지방세 감면율도 23%에서 국세 수준인 14%선으로 조정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등을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