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폭행·갑질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 알려야”_슬롯 플러스 및 신뢰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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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이나 갑질을 당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징계 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 강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 운영하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해당 방안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이나 갑질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의견을 진술하고,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도 관련 근거가 없어 결과를 통보받지 못합니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성범죄 피해자에 한해해서는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폭행이나 갑질 피해자는 대상에 포함 돼 있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의 권익 향상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