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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회계 부정과 횡령 등 의혹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모금과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세련은 오늘(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의혹에 대해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정의연의 후원금 모금 행위를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직접적 현금지원을 하거나 정의연 직원 급여 등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예산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세련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의연의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예산 집행 과정으로 정의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참히 무너졌다"며 "국민들은 정의연이 기부금, 보조금, 성금 등 할머니를 위해 쓰라고 국민들이 낸 소중한 돈을 합법적이고 목적에 맞게 쓸 것이라는 신뢰를 더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세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5일 윤 전 이사장 관련 고발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한 뒤, 지난 20일과 21일 정의연과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