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 앞두고 대출빙자 금융사기 주의보_슬롯 상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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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설을 앞두고 대출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이 추가 공개한 금융사기범의 실제 음성 녹음을 들어보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대출금을 입금했는데 전산코드가 막혔다면서 이를 풀려면 360만 원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식입니다.

또 대출 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려 지급정지가 됐다면서 9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계좌임대를 받고 있는데 한 달 사용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며 통장 양도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상대로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