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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내용으로 대체)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건축과정의 불법사실을 기사화하지 않겠다며 건축업자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로 경긷도 모 일보 기동취재부장 43살 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달말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에 빌딩을 짓는 건축업자 김모씨가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건물 옥상에 조립식 건물을 지은 사실을 알고는 이를 기사화하지 않는 대가로 현금과 약속어음 등 천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