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보호시설 감시 강화 _베타 정신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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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과 아동의 보호시설 또 구치소나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은 과거 인권의 사각지대로 알려져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구금보호시설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는 구치소 등 구금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등 각종 보호시설에 진정함이 설치됩니다. 대상은 구치소와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등 구금시설과 아동, 장애인, 부랑인, 노인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입니다. 인권을 침해당한 시설 수용자가 그 내용을 적어 진정함에 넣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수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인권침해 정도에 따라 징계나 수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구금 보호시설의 책임자는 수용자에게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또 인권위원회는 사전통지없이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수용자의 건강상태나 인권침해 여부를 수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단장): 그 안에서의 인권침해를 보호하고 그리고 조심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잘못된 제도로 인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규정까지 고치도록 하는 등 구금 보호시설 안에서의 인권침해를 철저히 뿌리뽑겠다는 방침입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