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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가스충전소 인허가에 개입해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52살 신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신 씨는 2010년 하남시장 시정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려는 업자에게 인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 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자격을 갖춘 방 모 씨의 명의를 빌려 무자격자가 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씨가 시장이나 공무원에게 청탁해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