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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뒤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고법 김인겸 부장판사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어제(16일) 김 대법원장의 국회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논란이 있던 때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사건의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게 지난달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지만 이에 거듭 불응하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습니다.

참고인은 검찰 출석의무가 없지만, 피의자는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검찰이 강제 소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표 수리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고, 이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당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대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