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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0여개 법안을 처리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는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상임위 통과 시점인 지난 24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국회는 또 오늘 본회의에서 FTA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민 보호법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아프리카 남수단의 재건과 평화 정착을 위한 PKO, 평화유지군 파병 동의안과 남북관계 개선 및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 등도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