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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비용을 떠넘기는, 이른바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대상은 BBQ입니다.

본사가 재계약을 미끼로 가맹점주에게 이런 비용을 떠넘기는게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몇 년 전 매장을 리모델링한 BBQ의 한 가맹점주.

본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BBQ 가맹점주/음성변조 : "기본 인테리어만 200정도 들고 간판 800만 원 정도 들고요. 제가 원하는 (공사) 업체가 아니라 본사가 따로 지정한 업체에 했죠."]

큰돈이 들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BBQ 가맹점주/음성변조 : "재계약 안 해줄 것처럼 얘기해서. 그때 '돈 없어서 못한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재계약 안 해준다는 데 어떻게 하겠어요."]

현행 가맹사업법 상 매장 개선에 드는 비용 중 20~40%는 본사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본사는 모든 비용을 떠넘겼습니다.

2014년부터 3년 동안 BBQ 본사가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곳은 전국에 75곳.

지난해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BBQ에 4억5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BBQ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자발적 리모델링이거나 매장이 낡아 위생 문제로 공사를 하는 경우 본사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BQ가 리모델링을 한 지 5년이 지난 매장을 대상으로 재계약을 조건 삼아 리모델링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인 게 아니었다는 판단입니다.

또 가맹점의 이익은 본사의 이익과도 직결된다며, 비용을 분담하는 게 공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BQ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