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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강창일 의원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의원일 때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는 개혁선거법 개정을 주도했지만 정작 오 시장 본인은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오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치자금법상 법인의 후원금 기부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5.31 지방선거 당시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가족 명의로 사실상의 법인 후원금을 기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SK는 회사 임원 6명의 명의로 3천만 원을 오 시장에게 기부했고, 각각 천 만원과 천5백만 원을 기부한 삼성과 현대는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직원이나 그 가족 명의로 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후원금 기부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누구나 검증하도록 했다면서 강의원이 거론한 후원자들은 평소 오 시장과 친분을 유지한 사람들로 기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