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최순실 특검법안’ 의결…본회의 회부_포_krvip

국회 법사위, ‘최순실 특검법안’ 의결…본회의 회부_키노 알고리즘_krvip

[연관기사] ☞ [뉴스집중] 국회 법사위, ‘최순실 특검법안’ 의결…본회의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된 '최순실 특검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날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팀은 파견 검사 20명과,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특검법 시행 14일 이내에 특검이 임명된다. 앞서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 후보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한 법안의 조항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법안 처리에 합의한 법안이란 점을 강조하며 처리를 촉구했다. 법사위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추가 논의 끝에 표결 처리에 합의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