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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오늘 방송 보도와 관련해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전 MBC 41살 고 모 기자를 구속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97년 6월 교통사고로 병원에 후송된 조 모씨가 시체 검안 없이 곧바로 영안실 냉동고로 들어갔다는 방송 보도를 한뒤 병원장 등을 구속시켜 주겠다며 조씨의 아버지로부터 모두 7천 6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시체 검안 의사 등의 제소로 법원의 정정 보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씨는 또 지난 95년과 96년 2차례에 걸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주겠다며 건설업자인 이 모씨로부터 모두 1억 여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지난 98년 7월에는 호텔 오락실의 불법 영업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4백만원을 가로채는등 보도 등과 관련해 모두 7억 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씨는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