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켜주겠다”며 금품 받은 버스회사 노조 간부들 검거_에바와 함께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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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노동조합 간부 3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주고 버스 기사가 된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버스회사 노조위원장 박 모 씨(64.남)와 노조 감사 김 모 씨(51.남) 등 3명을 배임 수재 혐의로, 금품을 건넨 신 모 씨(66.남) 등 6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2011년 10월 버스 기사 채용 부탁과 함께 신 씨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는 등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사 채용을 대가로 6명으로부터 모두 천9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건넨 사람들은 모두 해당 회사에 버스 기사로 채용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노사 협의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계약직의 절반을 추천할 수 있는 등 채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노조 간부진을 만든 뒤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조에서 금품을 받고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고 노조 관련 비리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