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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 위기를 초래한 책임 문제로 재판을 받아온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강 전 부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한 직권 남용혐의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서는 역시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진도그룹에 대한 부당대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해태그룹에 대한 부당 대출 혐의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년여 동안 심리를 할 정도로 사건이 어렵고, 백 퍼센트 흑백을 가리기가 쉽지않았지만 직권 남용 혐의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적정하고, 검찰의 기소는 잘못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 전 부총리가 지급불능에다 실무자까지 대출 불가의견을 냈던 진도그룹에 대해, 대출을 해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강 전 부총리가 무죄로 다투고 있어,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만큼 자격정지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부총리 등은 지난 99년 8월 1심에서 환란 책임등 핵심쟁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부당 대출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자격정지형과 함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