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아파트 대상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_어둠의 문 베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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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확대된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는 3.5%의 금리가, 오피스텔에는 4.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입니다.

국토부는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 주택 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