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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회사가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금액의 하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회사들이 우리 돈 천 만원 또는 미화 5천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이 기준금액을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금액은 법이 제정된 지난 2001년 5천만 원에서 2004년 2천만 원, 2010년 천만 원으로 조금씩 낮춰져 왔습니다. 금융위는 또 국내외 전신송금을 할 때 돈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 각종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해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