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률시장 외국로펌 등 공식활동 _베타 물고기 사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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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 자문사법이 지난달 26일 공식 발효돼 외국로펌과 외국인 변호사들이 제한적이지만 공식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자유무역협정 등 우리나라와 법률시장 개방에 합의한 국가의 변호사자격을 가진 변호사나 로펌은 일반인들에게도 원 자격국 법령이나 원자격국과의 조약 그리고 일반적인 국제 관습법을 자문하고 원자격국의 법령이 적용된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의 FTA에 참여한 스위스, 노르웨이 그리고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FTA에 참여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모두 14개국의 변호사와 로펌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법률시장을 현재의 외국법자문사 활동허용을 시작으로 앞으로 외국과 국내 로펌의 업무제휴로 국내외 법이 혼재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와 마지막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해 국내변호사 고용 등을 허용하는 3단계 개방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