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800m·피자 1,500m내 신규 점포 거리 제한”_빙고 추첨 번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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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빵집에 이어 프랜차이즈 치킨과 피자 업체들도 앞으로는 같은 브랜드의 경우 일정 거리 안에서는 새로 점포를 낼 수 없게됩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모범거래 기준에 따르면, 같은 프랜차이즈일 경우 앞으로 치킨 업종은 기존 가맹점 8백미터 안에 새로운 가게를 열 수 없습니다. 피자 업종은 가맹점 간 영업권 침해 사례가 비교적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 거리를 천500m로 설정했습니다. 가맹점 부담을 증가시킨 주범으로 지적돼온 인테리어 교체는 최소 7년 주기로 제한되고, 비용은 가맹본부가 20에서 40%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광고비 부담이나 판촉 행사 등도 미리 가맹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비비큐와 BHC, 교촌 등 5개 치킨 브랜드와 미스터, 도미노 등 2개 피자 브랜드로, 가맹점 수가 천 개 이상이거나 매출이 천 억원 이상인 업체들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골목 상권을 잠식해 동네 빵집들이 고사한다는 비판이 일자, 5백미터 거리 제한과 5년간 재단장 금지를 핵심으로 한 모범거래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준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