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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모(23)씨는 평소 어린아이와의 성행위를 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경찰서는 1일 수사브리핑을 하고 "고씨는 평소 일본 음란물을 즐겨보면서 어린 여자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다"며 "특히 술을 마시면 충동이 더 강해졌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씨가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전형적인 특징중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고씨는 애초 A(7)양의 큰 언니(12·초교6)를 범행대상으로 삼고 집으로 찾아갔다가 거실 바깥쪽에서 자던 A양을 이불째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큰 언니는 거실에 있던 네 남매 중 가장 안쪽에서 자고 있었지만 고씨는 어둠 탓에 큰 언니를 아버지라 판단하고 A양을 선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씨는 범행일에도 술을 마시고 피시방에 갔다가 A양의 어머니 B(37)씨를 만나자 집에는 아버지와 어린 딸들만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지역에서는 5년 전 5~6개월간 살았고 당시 A양의 부모가 운영하던 분식집을 드나들었다. B씨에게는 '이모'라고 불러왔다. 고씨는 한 달 전 나주에 다시 와 A양의 집 앞에서 B씨를 만나 인사하기도 했으며 순천으로 돌아갔다가 범행 5일 전 다시 나주로 왔다. 고씨는 성폭행 직후 A양의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슈퍼마켓에 문고리를 뜯고 침입해 현금 20만원과 담배 3보루를 훔쳐 도피자금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고씨는 범행 후 나주시내 찜질방과 피시방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순천으로 달아났다가 잠복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분석 의뢰한 결과 고씨가 검거 당시 입고 있던 팬티에 묻어 있는 핏자국이 A양의 것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현장검증을 하고 오후 중 고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