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현대重·효성에 과징금 49억 원 _내기 블레이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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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효성, 오티스엘리베이터 등 산업용 전동기(모터)를 제조.판매하는 3개사가 무려 8년 간 담합으로 제품가격을 인상해 부당이익을 얻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들 3개사의 가격담합 사실을 적발해 현대중공업과 효성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9억2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효성이 33억900만원, 현대중공업이 16억1천200만원이다. 산업용 전동기가 소비재는 아니지만 이들 3개사의 담합 관련 품목의 매출액이 약 4천6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번 담합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9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1998년부터 작년 5월까지 수시로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산업용 전동기중 대형 전동기와 중소형 전동기, 크레인용 전동기 등 3개 품목의 내수판매가격을 5차례에 걸쳐 각각 10∼30%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1997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의 영업팀장 모임을 열어 산업용 전동기 3개 품목의 가격을 품목별로 25%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월 초부터 적용했다. 이어 현대중공업과 효성 등 2개사는 2000년 말 2차례 영업팀장 모임에서 크레인용 전동기 가격을 평균 15%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으며, 2003년 11월에도 대형전동기 가격을 평균 15% 올리는 등 수시로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가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자재 수입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원가상승분을 수요업계에 전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동기는 가정용 전동기보다 용량이 커 발전소나 시멘트, 석유화학 등 대형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업체의 설비에 주로 사용된다. 앞서 효성은 올해 들어 지난 2월 석유화학업체들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의 가격 담합 건에 적발돼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으며, 이어 5월 발표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담합 건에도 포함돼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받는 등 올해 들어서만 3번째로 담합가담 사실이 적발됐다. 현대중공업도 GIS 입찰 담합 건에 포함돼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 중 일부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고발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압수하는 등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양측이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담합 가담 사실이 반복해 적발된 이들 업체에 대한 고발 면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