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경 파·출장소 80%, 구조 선박 없다” _잔디밭의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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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양경찰 파.출장소 5곳 중 4곳은 구조용 선박을 갖추고 있지 않아 보령 해수범람 사고처럼 연안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조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연안순찰정, 고속제트보트 등 구조에 활용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해경 파.출장소는 전국 319곳 중 66곳(20.7%)에 불과하다. 이번 보령 해수범람 사고 때도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출장소는 3km 떨어진 태안해경서 관당출장소였지만 구조 장비가 없어 10여km 떨어진 대천파출소의 연안순찰정이 사고 발생 40분만에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파.출장소 인력 또한 경찰관 1천220명, 전경 980명 등 모두 2천200명으로 전경을 다 합쳐도 1개 파.출장소당 6.9명에 불과하다. 해경 파출소와 출장소는 연안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초동조치를 취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교대근무 조차 어려울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연안해역 사고 발생 때 구조작업을 전담하는 해경 122구조대 역시 전국 13개 해양경찰서를 통틀어 97명에 불과하다. 해경은 2006년 연안해역 구조장비를 첫 도입하면서 2010년까지 고속제트보트 60척, 공기부양정 12척, 수상오토바이 65척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해경은 연안해역 구조장비로 고속제트보트 51척, 공기부양정 4척, 수상오토바이 14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해경의 구조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민간 구조협력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지만 민간 해상구조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고 때마다 `순수한 봉사'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은 민간자율구조대 인력이 지역 어촌계 소속 어민과 비영리민간단체인 한국해양구조단 대원을 중심으로 2천315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간 구조인력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여도 구조활동 수당은 커녕 식비, 목욕비 조차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해양구조단은 최근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지원금 2천만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령 해수범람 사고 때도 많은 어민들이 자기 어선을 몰고 힘에 겨운 구조활동을 벌이고 한국해양구조단 소속 잠수부들도 악조건 속에서 수중 수색활동을 벌였지만 금전적인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해상구조 전문가들은 육상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바다에서 구조체계를 적절히 갖추려면 미국과 일본처럼 정부 차원에서 민간 구조단체 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대식 한국해양구조단 사무총장은 "돈을 바라고 구조활동을 벌이는 것은 아니지만 인건비는 차치하더라도 선박 운용비, 잠수장비 유지비 등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있다면 더욱 효율적인 구조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금전적 지원이 어렵다면 민간 구조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 시스템 구축부터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