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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을 재건축한 뒤 대형 마트를 입점 시키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삼양시장 주식회사가 재건축 건물에 롯데마트 개설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양시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대규모 점포 개설 요건을 규정한 법의 성격이 다른 만큼, 등록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롯데마트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구청이 받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양시장 상인들은 시장 재건축만 믿고 있던 상인들이 대형 마트 입점으로 이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미아동에 있는 삼양시장은 지난 2009년 재래시장을 재건축해 재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인들을 내보냈으나, 재건축 건물에 롯데마트가 들어오면서 기존 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