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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만기출소하는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약물치료)를 하는 방안에 대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오늘(27일) 국회 여성가족위 국정감사에서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출소 예정인 자가 성 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 발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자 대상으로 제한하고 여러 중독성, 재발 위험성이라는 한계를 지은 가운데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충분히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 치료 비용이 비싸거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도 있다"며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 대책을 만들어 촘촘한 전달체계를 가지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