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을지병원 연합뉴스TV 투자 위법 아니다”_여성스러운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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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지분 투자를 용인한 복지부를 조사해 달라며 경실련이 낸 특별감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은 경실련에 보낸 회신에서 을지병원이 주식지분을 소유한 방송사업은 방송사업자인 연합뉴스TV가 행하는 사업으로, 을지병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이 모든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의료법인이 과도하게 주식을 취득할 경우 우회적으로 영리 추구를 할 우려가 있지만,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주식 취득한도 제한 등 보완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특별감사를 청구했던 경실련은 감사원의 기각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