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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 사태를 불러왔던 `병든 소 도축'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미국 동물애호협회가 지난 27일 미 농무부를 상대로 "병든 소의 고기가 식용으로 유통될 `틈새'를 만들었다"며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29일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에 따르면 동물애호협회 측의 조너선 로본 변호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축학대를 막아야할 농무부가 지난해 병든 소 도축금지 규정을 완화하고서도 일반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4년 광우병 발병 사례가 최초로 보고된 뒤 `다우너(downer, 제대로 일어서지 못한다는 뜻) 소'의 식용 도축을 금지했던 농무부가 육류업계의 로비에 넘어가 지난해 7월 해당 규정을 완화했던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소가 도축장에 도착하면 농무부 소속 수의사가 도축 적합성 여부를 판명하게 돼있다. 물론 1차 검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소가 걷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도축장은 수의사에게 도축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동물애호협회 측의 지적이다. 동물애호협회는 농무부 소속 수의사들이 다우너 소임을 알고도 도축을 눈 감아주는 사례까지 있었다면서 "얼마 전 공개된 캘리포니아 치노 소재 웨스트랜드-홀마크 미트사의 `다우너 소 도축 동영상'은 농무부가 허술한 규정조차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에드 샤퍼 농무부 장관은 "동물애호협회는 웨스트랜드-홀마크 미트사의 동영상 촬영 후 그것을 즉각 농무부에 넘겨주지 않았다"며 사태 악화의 책임을 동물애호협회로 돌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농무부는 캘리포니아 치노 소재 웨스트랜드-홀마크 도축장에서 비틀거리거나 병든 소들을 지게차로 처리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후 웨스트랜드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해당 도축장이 공급한 쇠고기에 대해 리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