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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콘텐츠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 저작권청(USCO)은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로 만들어진 만화(그래픽 노블)의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USCO는 그래픽 노블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에 전달한 지난 21일자 서한에서 그의 그래픽 노블 ‘여명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서 그가 쓴 글, 그리고 그가 행한 이미지의 선택·배치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미드저니가 생성한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미드저니나 오픈AI의 달리(Dall-E), 챗GPT 등 텍스트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열풍이 부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나 당국이 AI로 생성된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해서 내린 첫 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드저니는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프로그램으로, 카슈타노바가 대사 등 글을 쓰고, 미드저니는 이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USCO는 카슈타노바가 이미지 자체의 주인(master mind)은 아니라면서 “미드저니의 특정 결과물을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저작권 측면에서 예술가들의 다른 도구와 차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USCO는 지난해 10월 카슈타노바에게 신청서에 미드저니의 역할이 드러나 있지 않아 저작권 등록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날 인간의 저작물이 아닌 이미지들을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여명의 자리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재발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슈타노바는 USCO가 이 작품의 글과 이미지 배치 방식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것에 대해 “정말 좋은 뉴스”라면서 “AI 예술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지 자체도 자신의 창의성의 직접적인 표현이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드저니의 법무 자문위원인 맥스 실스는 “이번 결정은 크리스(카슈타노바)와 미드저니, 예술가들에게 위대한 승리”라며 “USCO의 결정은 예술가가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도구를 창의적으로 통제한다면 그 결과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