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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이달부터 은행들의 대출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됩니다.

구체적인 규제방안은 정부가 모레 발표할 예정인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은행 성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 가계대출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과 관련해 은행의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의 기존 대출의 DSR을 분석했더니 은행별로 편차가 커서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 위원장은 또 규제 대상이 되는 고 DSR의 기준을 2개 이상으로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DSR의 기준을 70이나 80%로 한 가지만 제시할 경우 그 기준을 훨씬 웃도는 위험한 대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고 DSR의 기준과 그보다 더 높은 초고 DSR 기준을 정하고 각각의 규제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DSR이 70%가 넘는 대출을 전체 대출의 20% 이내로 관리하되, DSR이 90%가 넘는 대출이 전체 대출의 1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식 등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모레 DSR 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DSR규제로 서민 소액 대출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잇돌대출이나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을 DSR 규제 예외로 설정하고, 이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