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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집행 중 관용차 관련 교통사고로 다친 경찰관이 보험사로부터 그동안 받지 못했던 대인배상 보험금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관용차 면책 약관’에 근거해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보험금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급 적용해 보상하기로 보험사와 협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관용차 면책 약관이란 ‘경찰 등 공무원이 직무 중 관용차 관련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보험사가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은 경찰 등이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국가가 배상 의무가 없으면 보험사도 보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1986년 관련 약관이 만들어졌었습니다.

통상 경찰공무원은 직무 중 사고로 다치면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치료비 등을 받았는데, 이 경우 보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 보험회사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직무 집행 중 관용차 관련 교통사고로 다친 경찰관에게 보험사가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지난 15일 미지급 대인배상 보험금을 일부 경찰관들에게 소급 보상하기로 DB손해보험사와 합의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시기와 보험금 청구 기간 등을 고려해 2015년 9월 21일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3년간 관용차 관련 교통사고로 다친 전국의 경찰공무원 484명에게 다음 달부터 미지급 보험금 4억 3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 보험사 등과 지속 논의하여 지급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관용차 면책약관을 시정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2018년 9월 21일) 이후 관용차 교통사고 미지급 보험금에 대해서도 소급 보상을 추진하여 업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경찰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