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부동산 소유권은 누구에게?”…대법원 오늘 판단_엘렘 수비대의 항공 장교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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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실소유주에게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판단을 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0일) 오후 2시, 부동산 실소유주였던 A씨가 등기를 옮겨 달라며 명의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A씨의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사들였으나 농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로 해당 농지의 등기를 B씨의남편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후 2009년 A씨의 남편이 사망하고, 이어 2012년에는 B씨의 남편까지 사망하면서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A씨는 "해당 농지가 원래 남편 소유였으니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고,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실소유주의 소유권을 인정한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따라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 이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대법원은 앞서 올해 2월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만약 오늘 대법원이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면 기존 판례가 바뀌는 만큼 명의신탁 문제를 둘러싼 각종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조희대 대법관은 앞서 2003년 '명의신탁'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판례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