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밝힌 국민행복기금 ‘오해와 진실’_슬롯이 있는 접이식 키보드_krvip

금융위원회가 밝힌 국민행복기금 ‘오해와 진실’_상업 경영, 돈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지난달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두고 쏟아지는 우려와 비난에 금융위원회가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했다"며 공식 견해를 내놓았다.

금융위는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에 '국민행복기금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란 참고자료를 붙여 언론에 미리 배포했다.

막연한 오해 탓에 행복기금의 취지가 퇴색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행복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 금융위가 가장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가 '억울한' 심정을 담아 꼽은 6가지 쟁점 가운데 핵심은 행복기금이 장기 연체자의 빚을 일부 탕감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비슷한 맥락에서 반박 대상이 됐다.

금융위는 "행복기금 혜택을 받는 연체자는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라며 "(박 대통령이) 행복기금을 발표한 지난해 11월 이후 일부러 연체한 채무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나중에 제2, 제3의 행복기금을 만들어 구제해주리라는 기대감에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배째라 채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에도 "행복기금은 이번 한 차례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박았다.

형평성 논란에는 "행복기금이 지원하는 장기 연체자는 상환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한정된다"며 "채무조정을 받아도 나머지 빚을 2년간 성실하게 갚아야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일각의 주장대로 최소한의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장기 연체자와 마찬가지로 원리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다는 논리를 폈다.

채무조정 후 분할상환 기간으로 최장 10년을 정한 게 지나치게 길어 중도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해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3천300만원이다. 원리금을 감면받아도 최소 1천500만원을 10년간 나눠 갚아야 한다. 신청자의 평균 연소득이 1천300만원(월 108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의 10% 넘는 금액을
채무 상환에 써야 하는 만큼 감당하기 벅찬 셈이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기간을 줄이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져 오히려 중도탈락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박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예상 수혜자가 약 33만명에 그쳐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과거 경험 등에 따른 추정치일 뿐이며, 실제 수혜자는 신청 과정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6개월 이상 연체자 134만명과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등 공적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연체자 211만명 등 345만명이 행복기금의 잠재적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