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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권익위원회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상습 지각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 전문을 오늘(9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 "전현희 위원장, 오전 9시 넘겨 출근한 적 많아"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상습 지각'을 했다는 제보 내용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년 동안, 외부 일정이 없었던 238일간의 전 위원장 출근 시간을 조사했더니, 195일은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조사일 가운데 34일은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 출입했는지 분명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정무직 공무원인 기관장의 신분을 고려해 외부일정이 잡힌 날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기관장의 경우 근무지나 출근지, 출퇴근 시간 개념 등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별도의 처분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아들 유권 해석 개입은 '재량권 남용' 아니야"

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 과정에 전현희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감사원은 유권해석의 경우 일정 부분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어서,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배포된 권익위 보도자료를 보면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으로 기재돼 있는데, 실제로는 전 위원장이 결론 도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위원장이 권익위 내부 '갑질' 직원에 대해 탄원서를 써 준 것에 대해선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명백히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기관에 주의를 줬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전 위원장이 법률사무소를 차명으로 운영했다는 것과 정치 관여 의혹 등 7건의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직원, 운임과 숙박비 등 720만 원 부당 수령"

감사원은 전 위원장 수행비서의 경우 운임과 숙박비 등 약 720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실제 탑승하지 않고 반환한 KTX 결제영수증 283건을 정산 증거자료로 제출해 520여만 원의 여비를 받고, 같은 수법으로 188만 원의 숙박비도 부당 수령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습니다.

■전현희 "불문 의결됐는데도 감사보고서 담은 건 명예훼손"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감사해 왔습니다.

지난 1일에는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감사위원들은 표결 끝에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 불량과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갑질 직원에 대한 탄원서 제출과 감사 방해 등 주요 의혹 4가지에 대해 불문, 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오늘 낸 감사보고서에 '불문' 결정이 난 주요 의혹들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적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쯤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담으면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법적 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문' 사안을 수사 요청한 것도 위법하고 불법적이며, 수사요청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상습 지각' 판단에 대해서도 "감사원 사무처가 밝힌 출근 시간은 간접 증거로 추정한 일방적 추정 내용일 뿐, 실제로 입증된 출근 시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감사위원회에서 소명해 인정된 증인과 증거자료들에 의해 권익위원장의 평균 근무 시간이 주 60~70시간을 상회 하고 주말도 없이 일 중독자처럼 일했다는 사실을 은폐 왜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불법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