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초과 부동산 중개료 약정은 무효” _얼마.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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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거래하면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지불한 분들 계실텐데요~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신 모씨는 제주도에 있는 과수원과 임야 9천여 제곱미터를 9억 3천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중개업자 고 모씨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시가 3천4백여만 원의 토지를 넘겨줬습니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는 매매ㆍ교환의 경우 중개업자가 거래액의 0.2~0.9퍼센트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보다 지나치게 많이 수수료를 지불한 신 씨는 수수료의 최고한도액 8백3십여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천6백여만 원은 돌려달라며 중개업자 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은 강행 법규에 해당한다며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판사)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에 직결되므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초과부분의 약정은 무료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관련 법령을 단속 규정 정도로 해석해 중개업자의 손을 들어준 일부 판례들을 무시하고, 수수료 초과분이 무효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