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60% 음주상태서 폭행 _편지 빙고 목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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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문제가 가정폭력의 심각한 주요 원인이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문제로 상담을 받은 남성 1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음주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통해 "가정폭력 상담을 하면서 음주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와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남성들에게 폭력 발생 원인을 복수응답하도록 한 결과, '나의 음주문제'가 25.6%, '아내의 음주문제'가 19.8%로 음주문제가 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4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원인으로는 '자신의 분노조절 능력 상실'이 44.6%로 가장 많았고, 성격차이 43.8%, 폭언을 비롯한 대화 기술 부족 31.4%, 경제적 문제 25.6%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알코올사용장애 검사를 한 결과, '문제성 음주자'로 선별된 응답자가 70.4%, '알코올의존 의심군'은 24.6%였다. 이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실시했을 때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점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행위자의 59%, 피해자의 25%는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유채영 충남대 교수는 "음주문제에 대해 교육이나 간단한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나눠 비교했을 때, 후자의 경우 심리적 폭력이나 상해, 폭력 허용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감이나 적대감도 더 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30일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0년 절반의 성공과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원혜욱 인하대 교수가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를 발표한다. 원 교수는 미리 발표한 발제문에서 "특례법은 11차, 방지법은 7차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응급조치' 비율과 검찰 송치는 증가했다"고 성과를 평가했으나 가정폭력특례법의 경우 가벼운 제재수단인 '보호처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를 '경미한 폭력사건'으로만 취급, 가정폭력 범죄의 위험성이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그러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가해자의 음주 습관이나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교정할 수 있는 교육 필요성에 대해 더 긍정적"이라며 "사법기관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