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주행거리 조작 주인도 처벌 대상”_카지노 해변의 역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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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종업원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했고 범행이 주로 곽 씨의 자동차 공업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곽 씨가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해 책임을 물은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씨는 지난 2006년 11월 종업원이 고객의 요청으로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3만 킬로미터를 줄인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으며, 1,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