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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14만 공주시민과 충남도민이 일치단결해 일구어 낸 결정체라 생각합니다" 오영희 공주시장은 24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위헌소송에 각하 결정을 내리자 '축하 메시지'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헌법재판관께 14만 공주시민과 함께 감사하는 뜻을 힘찬 박수로 표한다"며 "오늘의 결정에 따라 반대 논쟁은 종지부를 찍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각하 결정이 국가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으로 전국이 잘사는 나라가 되고 지역적으로는 공주.연기가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이 돼 지역의 중흥과 번영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주시는 각하 결정이 발표되자 시내 주요 도로변에 '헌재의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다함께 국가균형발전에 노력하자' 등의 플래카드 등을 걸고 축하분위기를 높이고 있다. 또 정재욱(공주문화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수 공주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가의 미래를 갈음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동안 행복도시 사수를 위해 긴장과 초조함 속에 촛불집회 등에 참여해 준 충남도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이 문제로 분열된 주민들의 갈등은 종지부를 찍고 모두가 함께 지역발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