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사주 개선 방안 발표…“신주배정 금지·공시 강화”_인터 승 또는 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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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한국 증시의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와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공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업의 인적 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장회사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합니다.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금융위는 또 인적분할된 신설 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 상장심사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점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사주의 취득과 보유, 처분 등 전체 과정에 대한 공시도 강화합니다.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이 소각 또는 처분할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자사주 취득 과정에서의 규제 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한 경우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기업들이 신탁 취득 방식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사주가 더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란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