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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앞으로 법에 의해 신변이 보장됩니다. 국방부는 내년 1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하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근거가 되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은 군 의문사의 진상을 밝히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가 정보 제공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바로 신변보호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