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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가족을 속여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한다는 신고 사례가 여러 건 접수됐다면서 17일(오늘)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체들은 연대보증인이 되더라도 2개월 내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고 속이면서 보증을 유도하기도 했다.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직장동료의 부탁을 받고 미등록 대부업체 1곳에만 참고인이 되겠다고 동의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4개 업체에 연대보증인이 돼 있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잘 알지 못하는 대출 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아예 응하지 말거나 신중히 응대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 관련 참고인이 돼달라는 전화를 하면 가급적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라고 설명했다. 연대보증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대출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당한 연대보증과 관련한 피해를 봤다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