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재조사 ‘유력 검토 중’_공개 베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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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장자연 씨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3만 명이 동참했는데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KBS 보도로 세상에 존재를 알린 '장자연 문건'.

소속사 대표가 유력 인사들에게 술 접대, 성 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접대 의혹을 받은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풍현/당시 분당경찰서장/지난 2009년 4월 24일 :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 또한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이 겹쳐 복합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 결과에 봐주기 수사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23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재조사 여부에 대한 청와대 답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어제 비공개 회의를 열고 2차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장자연 사건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나머지 사건 검토를 끝낸 뒤 다음달 2일 회의를 열어 2차 재조사 대상 사건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장자연 사건 재조사 청원에 대해 "검토는 해봐야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검찰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적용 가능한 혐의 가운데 강요죄는 이미 시효가 끝났지만, 죄질이 중한 성범죄는 공소 시효가 10년이어서 아직 처벌할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