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황제 병보석 취소하라”…시민단체 의견서 제출_인터넷으로 돈 버는 방법이 뭐예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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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황제 보석'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검찰이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하는 의견을 낼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오늘(6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의 횡령죄는 사실상 인정됐지만, 병보석 취소는 이뤄지지 않아 또 다시 '황제 보석 특혜'를 누리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며, "이 전 회장의 '황제 보석 특혜'는 '재벌봐주기'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고, 과연 평범한 일반 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된 이 전 회장이 자유롭게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것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KBS는 이 전 회장이 병보석으로 거주지가 집과 병원으로 제한돼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음주와 흡연 등을 하며 자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도해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습니다.

횡령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63일만 구치소에서 지냈습니다. 이후 2012년 6월 간암을 이유로 풀려나 7년 넘게 보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